인천지법은 킥복싱 스파링 도중 친구의 갈비뼈를 부러뜨린 10대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6월, 친구에게 스파링을 요청했고 왼쪽 갈비뼈가 아프니 때리지 말 것을 부탁한 친구의 왼쪽 갈비뼈를 발로 차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A군은 교육 당국이 학교폭력으로 판단하자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고 지난해 11월 피해 학생 측으로부터 피소됐습니다.
박상률 기자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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