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관련해 특검 조항을 없애고 특별법은 내년 4월 총선 이후 시행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국회는 어제(21일) 김 의장이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제시한 중재안을 이같이 공개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 법안만큼은 여야가 합의해 처리되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며 중재안을 토대로 후속 합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장윤희 기자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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