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을 촉발했던 서지현 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1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 전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2018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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