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용 전자발찌 부착 제도 운영과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한 인력을 늘립니다.
법무부는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인력 111명을 늘리는 증원안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법무부는 내년 1월 개정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라, 관리·감독 인력을 법무부에서 1명, 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20명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 엄정 단속 기조에 발맞춰 단속 인원도 55명을 늘리기로 헸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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