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한 채 만취 상태로 난폭운전한 30대가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제(10일) 오전 11시10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호를 위반한 A씨는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5km를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역주행 등을 하며 차량 2대와 순찰차 2대를 파손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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