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구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조 교육감의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검찰 측이 입증한 것이 없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월, 조 교육감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교육감직 상실형'을 받았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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