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관련자를 엄중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청, 통일부, 국방부 등이 당시 매뉴얼에 따른 신변보호 및 구호 조치를 검토하거나 이행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들이 사건 은폐를 위해 비밀자료를 삭제하고 첩보에도 없는 사실을 근거로 월북 여부를 부당하게 판단했다며, 안보실 등 6개 기관에 주의를 요구하는 등 엄중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해 중간 감사결과 발표 이후 감사위원들의 최종 의결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구하림 기자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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