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일 90일 전부터 전면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전체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아울러 평소 관련 제작물에 딥페이크임을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앞서 지난 대선 당시 'AI 윤석열', 'AI 이재명' 후보가 등장해 화제를 모은 가운데 가짜뉴스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22대 국회의원 선거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부터 딥페이크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김수강 기자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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