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폭행한 생활지도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5월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급 지적장애와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B씨의 복부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복부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과거 수술을 받은 부위에 천공이 생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장애인시설 #생활지도사 #장애인복지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