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전국 650여곳에서 차량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은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경유차를 중심으로 수시 실시될 예정입니다.
개선 명령을 받은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전문 정비사업자나 자동차 제작자에게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불이행 시에는 열흘 안에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단속에 따르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당국은 불법 공회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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