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문화재 보호구역 등에서 허가 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 55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를 사들이거나 문화재보호구역 내 다가구주택의 전월세를 임대하면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이 13명, 캐나다인 4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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