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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책임' 담은 학교구성원 조례…시각차 분분

사회

연합뉴스TV '학생 책임' 담은 학교구성원 조례…시각차 분분
  • 송고시간 2023-12-03 10:53:03
'학생 책임' 담은 학교구성원 조례…시각차 분분

[앵커]

교권 침해가 잇따르자 교육당국이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기존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했다며 책임을 함께 규정한 학생 구성원 조례 예시안을 공개했는데요.

교육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에 치우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 8월)> "최근 몇 년간 확대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를 강조한 데 반해 책임이나 의무에 대해서는 간과하여 학생 인권과 교권 간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학계와 논의 끝에 교육부는 학생의 책임을 더한 학교구성원 조례 예시안을 공개했습니다.

학생은 교원의 교권 등 모든 학교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보호자도 교권과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예시안을 안내받은 시·도교육청이 이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이견은 있습니다.

기존 조례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사생활의 자유 등 학생 인권이 중심인 만큼 권리 후퇴를 우려하는 의견이 나옵니다.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권리 조항과 책무성 조항이 있는데 권리 조항을 후퇴하는 것에 대해선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교원단체는 예시안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교육활동에 갈등관리가 추가되는 등 교사 업무가 늘어날 여지가 있어 신중히 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김동석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 "교육 갈등위원회 운영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학생·학부모·교원이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사안 조사나 결정 과정이나 이런 게 다 학교에 부담이…."

앞서 교육부와는 별도로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등은 학생의 책무를 담아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학생인권조례 #교권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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