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정수장 탁도 수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인천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2명에게는 선고 유예를, 또 다른 공무원 1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한 당일 인천 공촌정수장의 탁도 수치가 사고 기준을 초과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일지에는 평상시 수치로 기록해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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