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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골목에 불법 구조물…해밀톤호텔 대표 1심 벌금형

사회

연합뉴스TV 이태원 참사 골목에 불법 구조물…해밀톤호텔 대표 1심 벌금형
  • 송고시간 2023-11-29 16:58:26
이태원 참사 골목에 불법 구조물…해밀톤호텔 대표 1심 벌금형

[앵커]

작년 10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현장 골목에 불법으로 구조물을 설치해둬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참사와 관련해 내려진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159명의 사망자를 낳은 이태원 참사 현장입니다.

골목 한쪽에 해밀톤호텔이 에어컨 실외기 등을 가리기 위해 설치한 해 붉은색 철제 가벽이 보입니다.

이 가벽은 참사 당시 인명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건축법과 도로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 호텔 대표 이 모 씨에게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호텔 뒤편 주점에 연결된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문제의 가벽 설치 행위에 대해선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가벽이 도로를 침범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이전부터 지금의 가벽과 유사한 형태의 벽이 있었음에도 가벽이 건축선을 침범해 문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씨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모 씨 / 해밀톤호텔 대표> "(유가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법인에도 벌금 800만원을, 라운지바 운영자와 주점 대표에게도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참사 발생 13개월 만에 내려진 관련 재판의 첫 선고였습니다.

현재 참사와 관련해 진행 중인 1심 재판은 모두 4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재판을 받고 있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은 아직 수사 단계에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시점, 직접적인 책임을 다투는 재판과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이태원참사 #해밀톤호텔 #서울서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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