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작년 10월 29일 159명의 사망자를 낳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29일) 나옵니다.
참사가 발생한 현장 골목에 불법으로 구조물을 증축해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있는데요.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여 만입니다.
김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작년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 골목입니다.
사고 당시 골목 한쪽 편은 해밀톤 호텔이 에어컨 실외기 등을 가리기 위해 설치해 둔 가벽으로 막혀있었습니다.
참사 후 경위 조사에 나섰던 수사 당국은 이 가벽이 불법으로 설치된 점을 확인, 건축법과 도로법 위반 혐의로 해밀톤호텔 법인과 대표 이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인근 주점과 호텔 별관에 있는 라운지 클럽 운영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법원은 지난 3월부터 이들을 심리한 끝에 결론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 가운데 첫 선고입니다.
이 대표 측은 건축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검찰은 징역 8개월에서 1년에 달하는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가벽이 직접적으로 사고를 유발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골목 밀집도를 높여 인명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상황.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다면 참사와 관련한 책임을 양형에 반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종연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태원참사 TF 소속 변호사> "법원 입장에선 안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건축물 위반의 효과로 범죄의 결과가 중대하게 발생했다는 것 자체는."
현재 진행 중인 또다른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포함해 총 4건입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주요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인데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경우는 기소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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