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경남 진주의 편의점에서 숏컷을 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폭행한 사건을 전형적인 혐오 범죄로 규정하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1일) 각급 청에 혐오 범죄 사건에 대해 동종 범죄 전력과 구체적 범행 동기 등을 철저히 수사하고 재판 단계에서 범행 동기 등 양형 자료를 적극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창원지검은 지난 4일, 숏컷을 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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