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연말까지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수시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안전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됩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최대 거주기간을 신혼 일반 유형은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신혼 유자녀 유형은 10년에서 14년으로 연장했습니다.
다음 달 29일까지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4∼10주간의 자격검정 절차를 거친 후 당첨자가 발표됩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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