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불법 촬영' 혐의 사건의 피해자가 "합의된 영상"이라는 황씨 측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오늘(21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황 씨와 교제한 적은 있지만 민감한 영상 촬영에 동의한 적 없고, 계속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라고 거짓말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황씨는 불법 촬영 혐의로 지난 18일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황씨 법률대리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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