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를 놓는 수법으로 세입자들에게서 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재작년부터 자기 자본 없이 서울 강서구와 금천구 등에 있는 빌라 90여채를 매입해 전세보증금을 명목으로 88명에게서 약 22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임대인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새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돌려막거나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도 피해자 10명에게서 약 24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2명과 직원 5명을 기소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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