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지역 건보료를 부과하는 건 우리나라가 유일한데요.
정부가 이를 개편하거나 폐지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보도에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보면, 직장가입자는 월급 등 소득에만 건보료를 물립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에도 부과합니다.
지역가입자 중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을 위해 재산을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자영업자 소득 파악이 정교하지만, 건보 도입 초창기인 1970~80년대만 해도 어려움이 있어 임시방편처럼 쓴 방법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 전 방식을 지금까지도 쓰다 보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과거 사치품으로 여겨졌던 자동차가 이제는 보편화 됐고, 소득이 없거나 적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내는 반면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안 내는 형평성 문제도 생겼습니다.
올해 6월 기준 집이나 자동차 등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하는 비중은 42%에 근접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1% 미만이지만, 자동차에 지역 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입니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등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폐지나 관련 법령 개정 일정 등은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형평성 논란 등에 대해 외부 전문가 등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만큼 개편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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