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앞번호판과 뒷번호판을 동시에 찍을 수 있는 신형 단속 카메라가 도입됩니다.
경찰청은 자동차 전·후면을 동시에 촬영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해 오는 13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비는 번호판이 뒤에만 달린 이륜차의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을 더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3개월간 시범 운영 후 후면 단속 장비와 양방향 단속 장비 설치를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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