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병원 치료를 받다 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가 도주 3일째지만 아직까지 검거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2차 범죄 발생 우려 속에 구치소 재소자 관리에 허점을 노출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습니다.
문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도주 5일 전 경찰에 체포돼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김길수.
유치장에 있던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를 삼켰고, 구속 후 지난 2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자마자 복통을 호소, 교정당국은 수용 당일 김씨를 안양의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물질을 삼킨 것 자체가 도주를 염두에 둔 행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웅혁 /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숟가락, 이물질을 삼킴으로서 외래진료를 통해서 탈출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미리 가진 것이죠.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손톱깎이, 칫솔, 목걸이 등을 삼켜서 복통을 호소하면서…"
교정당국의 감시 소홀도 도마에 오릅니다.
세수를 이유로 화장실을 간다고 했을 때 인권침해 소지 때문에 보호장구 일부를 풀어주긴 했지만 밀착 감시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경찰에 신고가 늦어진 것도 뼈아픈 대목입니다.
당시 김 씨를 담당하고 있던 구치소 직원 2명은 지하 2층까지 김 씨를 쫓았지만 놓쳤고, 도주 약 50분이 지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병원 치료 과정에서 도주한 재소자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부산시 사상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부산구치소 재소자가 병원 밖으로 달아났다가 5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마약투약 혐의로 수감된 이 재소자는 교도관 3명이 근거리에 있었지만 링거를 맞히려고 잠시 수갑을 푼 사이 도주했습니다.
2014년 3월 역시 부산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풀려난 뒤 병원으로 향하던 도중 도주했다가 하루 만에 붙잡혔습니다.
법무부는 구치소 직원들을 상대로 보호장비 해제 경위와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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