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사업장에서 독성물질이 함유된 세척제를 사용해 노동자 16명에게 독성 감염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건 발생 전 이미 여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했음에도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며 "다만 공소 제기 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영민 기자 (ksmar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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