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경찰서는 남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50분쯤 충북 영동군 영동읍의 한 아파트 1층 세대에 찾아가 창틀에 있던 휴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집 안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집 안엔 아무도 없었으나 이웃 주민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이 아파트가 별거하던 아내가 사는 곳인 줄로 착각하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호진 기자 (ji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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