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40년 가까이 운영돼온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을 폐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985년 규정이 제정된 지 38년 만에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 폐지 훈령'을 발령했습니다.
해당 규정에는 지휘·감독자가 근무지를 방문하면 여섯 발짝 앞에서 구령에 따라 일제히 경례하도록 하거나 악수하는 경우에도 상사가 요청할 때만 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무부는 "제정 취지와 다르게 '갑질의 정당화 논리'로 악용될 우려가 있고 존경을 강제해 경직된 조직문화를 조성한다"며 폐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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