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사업장 대부분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이 수급기간을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6만3천곳 중 90%가 넘는 5만7천여 곳이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체납액은 5,170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5%를 차지했습니다.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체납하면 가입자는 수급기간을 인정받지 못하고, 체납사업장의 노동자는 본인 잘못이 없음에도 금융기관 대출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배삼진 기자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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