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용 자전거를 타고 가다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산악용 자전거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지만, 합의한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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