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내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기로 예정돼있죠.
그런데 정부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사망 고리를 끊어야 한단 공감대는 있지만 노사 간 시각차는 극명합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로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 확대 적용 질문에 확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지난 12일)>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시죠?)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 중입니다."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이 장관은 국회 입법 과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 있고,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포 후 3년이 경과하는 내년 1월 27일 시행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난 9월 여당은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유예 기간을 2년 뒤로 미루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탭니다.
중대재해법 유예 가능성을 놓고 사측과 노동계의 반응은 극명히 갈립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 개정을 더 미뤄서는 안된다"며 "경영자 개인에 대한 형사 처벌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법안 폐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해당 법안을 겨냥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도외시하려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겠다"며 "법안 폐기를 위한 '10만 서명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일터에서의 노동자 사망 사고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중대재해법 시행 초기 찬반 논란이 재현되는 모습입니다.
'교통 정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들을 둘러싼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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