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축제 공연 도중 음란한 몸짓으로 고발당한 마마무 멤버 화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오늘(4일) 공연음란 혐의로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던 화사에 대해 지난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사는 지난 5월 성균관대 축제 당시 무대 위에서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보려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소재형 기자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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