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방의회 의원이 구금되거나 징계받은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지난달 27일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흉기 난동 등 긴급한 위협으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 장비를 역무 시설에 비치하도록 하는 조례안 등 101건도 이번에 공포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어린이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구청장에 위임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심의·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솔 기자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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