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3일간의 근무일 중 251일을 출장 가고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기 하남시의회 사무국 전 간부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하남시의회로부터 중징계 요구된 5급 A씨에게 정직 3개월과 출장여비 부당 수령액의 5배를 납부토록 징계 부과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343일의 근무일 중 73%에 달하는 251일을 출장 나갔고, 260여만원의 출장 여비를 부당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장일 중 59일은 행정사무 감사 등 회기 일정과 중복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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