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기사에 살인을 예고하는 댓글을 단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30대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모방 범죄를 차단하려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관련 기사에 "부천역 7시 5명 목표"라는 댓글을 올려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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