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굿값 명목으로 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무속인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거나 다칠 것"이라며 피해자 5명으로부터 굿 비용 명목으로 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들을 속이면서 거액을 받으며 계속 추가 굿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거나 은닉처를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운 남편 등 2명을 범인 은닉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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