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 조치하는 내용 등이 담긴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이달부터 시행 중인 교육부가 세부 안내서를 마련해 일선 학교에 배포했습니다.
교육부는 수업 중 '잡담·장난·고성·수업거부·돌발행동'을 할 때로 학생을 분리조치 할 수 있도록 하고, 교무실·생활지도실 등을 분리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예시했습니다.
또 수업 중 스마트폰 등 모든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학부모 등이 교사 동의 없이 수업 내용을 녹음하거나 실시간 청취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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