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7일) 녹취록을 위조하고 조작된 녹취록을 넘겨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과거 공군 법무관으로 근무한 김씨는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녹취록을 조작해 군인권센터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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