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영장심사를 마친 법원이 오늘(27일) 새벽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는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의 결론은 기각이었습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시간 20분에 걸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7시간 동안 고심을 거듭한 끝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에 대해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으며, 대북송금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이 대표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강조한 '증거인멸 우려'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 끝에 민주당의 '방탄국회' 시도를 뚫고 영장심사 기회를 얻어냈지만, 법원에 이 대표 구속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검찰이 반박 입장을 낸적은 있지만 이 같은 강도 높은 비판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음에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 등은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며 향후 보강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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