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백현동 개발 특혜와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는 적다고 판단했는데요.
검찰은 유감을 표하며 무죄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예림 기자.
[기자]
네, 저는 서울중앙지법에 나와있습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2시 23분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긴 9시간 20분에 걸친 심문을 마치고, 약 7시간의 검토 끝에 이같이 결론낸 겁니다.
먼저 유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검사 사칭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한 혐의는 소명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시에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단 혐의에 대해선,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쌍방울 그룹이 스마트팜 조성 비용과 방북 비용 등 약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공모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검찰이 강조한 '증거인멸 우려'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출석하고 있고, 정당의 현직 대표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를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앵커]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영장기각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수사를 위한 중간과정일 뿐이고 이번 이 대표에 대한 결정도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영장 재판은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며, 수사팀과 영장 재청구를 상의해보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 이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또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된 건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건데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며, 향후 보강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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