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0년 전만해도 영화 스태프 10명 중 4명이 경험할 만큼, 임금체불은 영화계 고질적인 문제였는데요.
상황이 나아졌다지만, 여전히 결코 적지않은 현장에서 임금 체불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OTT 업계에서 분쟁이 확연히 늘었는데요.
신새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0년간 영화계 임금체불 건수는 비약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임금 체불 시 배급ㆍ상영을 금지한 데다, 분쟁 해소를 위한 개설한 '영화인 신문고'가 큰 역할을 한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해 평균 75건의 임금체불 신고가 이뤄집니다.
코로나 이후 영화계 환경이 좋지 않아 예산의 일부만 확보하고 제작에 나섰다가 추가 투자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무엇보다 OTT 작품의 임금 체불 신고가 올해 들어 체불액 1억 원대로 대폭 늘었습니다.
<홍태화 / 영화인신문고 사무국장> "100%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제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OTT도) 영화, 방송과 같이 일부의 비용 60~70%의 투자만 하고 제작이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방송은 물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의 경우 체불에 따르는 제재 조항이 없다는 점입니다.
<임종성 / 더불어민주당 의원> "OTT의 경우 명쾌한 관리 체계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OTT 제작 환경에 대한 관심과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OTT를 타고,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증명한 K-콘텐츠.
제작을 함께한 스태프들이 약속한 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풍토를 끊어내는 것은 지속 가능한 제작 생태계 구축의 첫걸음일 것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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