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오늘(26일)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항소 이유 중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졌다"면서도 "기부금품법, 준사기, 업무상배임 등의 해석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해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20일 윤 의원에 대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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