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구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출고되는 전기차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최대 100만원 더 늘어납니다.
환경부는 전기승용차 구매 때 적용되는 국비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조금 확대 방안은 차값이 5,700만원 미만인 전기차에 적용되는데, 완성차 업체의 할인폭에 비례해 보조금이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최대 680만원까지 지급되던 보조금은 최대 780만원으로 늘어나는데, 예를 들어 완성차 회사가 차값을 500만원 이상 할인할 경우 늘어난 보조금의 최대치 100만원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전기승용차 #국비보조금 #증액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