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겠다며 무단휴업 택시는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요금만 올려줬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오늘(25일) 공개한 '소극 행정 개선 등 규제 개혁 추진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서울시는 무단휴업 택시 기준을 '6개월간 매달 5일 이하 운행'으로 턱없이 느슨하게 잡고, 무단휴업 의심 택시도 부정확하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필요한 제재는 하지 않으면서 요금만 올렸다며 과장·팀장급 직원 3명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밖에도 여주시장과 양주시장이 선거 공약을 이유로 정상적인 시(市) 인·허가 절차를 중단시킨 것으로 보고 주의를 통보했습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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