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기업을 상대로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 확장 범위를 기존 5%로 유지하는 방안을 최종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 상무부가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 최종안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안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최종 확정된 기준치를 넘어서는 거래를 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서 이 범위를 10%로 늘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임혜준 기자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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