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정진 판사는 업무상 알게 된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 공무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정신적 공포심과 불안감을 주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30대 여성 B씨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여러차례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기도는 사건이 불거진 직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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