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오늘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에 이어 7개월 만에 소아의료 체계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소아진료가 필수의료임에도 불구하고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찾기가 더 어려워지고, 전공의 지원율이 낮아지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이 환자들에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스튜디오에 나오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님과 관련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과 지난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차이는 무엇인가요?
<질문 2> 지난 두 차례 대책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책의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질문 3> 일부에서는 동네 소아과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질문 4> 지난 7월,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했는데, 소아암 지방거점병원 육성 관련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5> 야간·휴일에 소아의료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있나요?
<질문 6> 소아과 전공의에게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전공의 지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지요?
<질문 7> 전공의 문제 언급을 하셨지만, 실태는 더 심각합니다. 올해 하반기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이 143명 모집에 4명에 불과했거든요. 외과나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도 전공의 수급이 어려운데, 앞으로 의사는 더 필요할 것이란 목소리가 많구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질문 8> 복지부는 최근 시범사업의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최근에 실시하였습니다. 실효성을 높이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 개선할 계획이신가요?
<질문 9> 의료법에서 간호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간호법안이 지난 5월 폐기된 이후, 간호법 제정이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간호법안 재의요구 당시, 복지부는 선진화된 의료ㆍ요양ㆍ돌봄체계 구축, 직역 간 업무범위 문제 개선,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 의료법 등 법제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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