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진을 잘못 사용한 YTN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어제(19일) YTN 편집부 PD 등 3명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YTN은 지난달 10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배경 화면에 이 위원장 사진을 10여초간 잘못 내보냈습니다.
이 위원장은 명예훼손 혐의로 YTN 직원들을 고소하고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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