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처가 회사에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사례가 2건씩 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 처가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인 주식회사 옥산과 남양산에 대해 각각 2013년과 2021년에 노동법 위반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임금,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36조를 위반했는데 이후 진정은 취하됐습니다.
이어 지난 2014년 또 다른 가족회사인 주식회사 대성자동차학원에서는 근로자가 눈을 다쳤고, 2017년에는 옥산에서 근로자의 허리뼈가 골절되는 등 산업재해도 발생했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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