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피해 구호 및 생계 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복구 계획 수립 전이라도 지자체 자체 예산을 활용한 재난지원금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공주시는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 700만원을 선지급했고, 다른 지자체도 지급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형민 기자 (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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