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금지해달라며 부산지역 환경단체가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민사6부는 오늘(17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부산지역 환경단체가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런던의정서나 비엔나 협약에는 당사국 국민이 다른 나라 국민을 상대로 금지 청구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산지역 환경단체는 지난 2021년 4월, 도쿄전력을 상대로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을 냈고, 소송을 제기한 지 약 2년 4개월 만에 이번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영민 기자 (ksmar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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