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사들의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학생생활지도 방안을 공개합니다.
훈육과 학부모 상담 등 학교 활동과 관련한 기준들이 담길 예정인데요.
브리핑이 열리는 정부서울청사로 가보겠습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원이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생의 발달적 문제 등을 인식하였음에도 학부모에게 전문 검사나 치료를 권고하기 어려웠으나 이제는 교원이 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보호자에게 전문가에 의한 검사 치료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않고 권고에 따르도록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 시 조치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담은 교원 학생 학부모와 누구든지 서로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뢰에 기반한 의사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특히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는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는 동반자로서 서로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의 요청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상담의 효과적인 절차가 잘 작동되도록 상담의 일시, 방법 등을 사전 협의하도록 하여 실시하는 상담 예약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담 과정에서 교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원에게 상담 거부권과 중단권도 부여하였습니다.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거나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근무시간 이외의 상담에 대하여는 교원이 거부할 수 있으며 상담 중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곤란할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의와 관련하여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기타 수업에 부적절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습니다.
훈육과 관련하여 조언 또는 주의만으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지시, 제지, 분리, 물품 분리 보관 등을 통해 지도할 수 있습니다.
학생에게 과제를 부여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고 법령 또는 학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동을 발견 시 말로서 즉시 제지할 수 있습니다.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실 내 분리, 교실 밖 분리, 정규 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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