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유지에 불법으로 식재된 나무를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공원으로 옮겨 심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경기 여주시의 일인데요, 이 나무들은 한 시의원이 20여년 전에 심은 것들로 원상복무명령 이행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여주 남한강변의 한 공원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주변으로 10여m 크기의 메타세콰이아 20여그루가 자라고 있습니다.
인근 국유지에 불법 식재된 것을 여주시가 옮겨 심은 겁니다.
문제의 나무는 여주시의원 A씨가 20여년전 심은 것으로 주변 농경지에 피해를 줘 민원이 발생하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여러 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씨는 나무 이식을 차일피일 미루다 시의원에 당선됐고 이후 기증의사를 밝히자 여주시가 4천여만원을 들여 공원으로 옮겨 심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개인이 불법으로 심은 나무의 원상복구 비용을 지자체 예산으로 처리한 것으로 기증을 빙자한 혈세낭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장 구두지시로 이뤄졌고 공직자 이해 충돌법에도 저촉된다는 지적입니다.
여주시장은 시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행정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충우 / 경기 여주시장(국민의힘)> "민원이 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민원을 적절히 해결하면 되죠. 이게 크게 무슨 여주시 행정에 큰 문제가 있습니까?"
하지만 같은 당 소속 시의회 의장조차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정병관 / 여주시의회 의장(국민의힘)> "기증이라는 명분을 댔지만, 개인의 비용을 들여서 한 게 아니라 시 예산으로 집행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실정…"
현재 이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 중인데 시 의회는 결과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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